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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정8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1414호 소유자이며,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22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가칭 ‘C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우체국에서 e-그린 우편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소유권자들에게 사실은 피해자 D이 E회사로부터 해고된 사실이 없고, F(주)를 관리업체가 되도록 선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제목 협조 요청(2차) D이 회사로부터 해고된 상태로 4개월 동안 무단 근무케 하면서 그 D이 소개 추천한 현 위탁관리업체인 F(주)를 관리업체로 선정 관리케 하면서 부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리소장 D의 주관, 주체 하에 선동하는 것으로 자기 소속인 현 오피스텔 관리회사인 F(주)에게 주차관리를 맡기고저 하는 의도 또한 배제 할 수 없으며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면 저(A)를 오피스텔 소장, 회장 등이 왜 나에게 대항을 안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이며 허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 을 A4용지 4장에 기재한 후 이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우체국에서 e-그린 우편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소유자권자들에게 사실은 군포경찰서에서 피해자 D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비상대책위원회, 제목 경과보고 및 업무협조 요청 관리단장(회장) G 및 관리소장 D에 대한 1차, 2차 비리 고소건(12형제 21572) 군포경찰서에서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기소 송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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