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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9 2018나113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44. 10. 21.까지 매달 원리금을 분환상환하는 조건으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자율은 6개월 주기의 변동금리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D연합회가 정보제공은행(B, E, F, G, H, I, J, 기업, K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 에 0.9%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대출기간 2016. 4. 17.까지, 한도금액 450만 원의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고시금리 3.5%’를 적용하고, 연체가산금리는 연 6%, 지연이자율은 가산금리 포함하여 연 15% 이내 금리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장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4. 18. 원고와 이 사건 통장대출의 기한연장약정을 하면서 이자율은 고시금리 10.036%의 금리를 매일 변동적용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2017. 9. 26. C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17. 9. 27.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갑1호증의 3 내지 5쪽),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장대출은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통상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의 이자율에 1~2%를 더한 금리를 적용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에서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는 이 사건 통장대출을 담보하기에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통장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며 원고에게 부당하게 고시금리에 10.036%를 가산한 금리를 이자율로 강요하여 2016. 4. 17.부터 2017. 4. 17.까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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