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31270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하 및 집행 해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하 및 집행 해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 집행법 제 227조 제 4 항, 제 229조 제 6 항에 따라 그 집행법원에 즉시 항고를 통하여 불복하거나 집행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집행 취소 서류를 제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하 및 집행 해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 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