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4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자로 재외동포 (F-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키 르기 스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 소재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C’ 라는 브로커에게 6,000 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 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외국 국적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재외동포 (F-4)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증 발급 신청서, 출생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사증 부정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