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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노2717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선장으로서 불법 어로 행위가 발각되자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A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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