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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253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0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선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 대한민국 영해에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 불법 어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나포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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