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0년 8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세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세무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약 3년간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세무사 명의대여를 통하여 얻은 이득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에 의한 세무사 자격부여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일반공중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