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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55473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채무자 B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2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9. 7. 17. 모집금액 200억 원, 만기 2014. 10. 17., 이자율 8.50%인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BIS비율(%) 제39기 3분기 (2008. 7. 1.~ 2009. 3. 31.) 25,913 1,915,381 282,051 12.02 제38기 (2007. 7. 1.~ 2008. 6. 30.) 36,634 1,784,224 282,051 10.21 2)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09. 6. 25.자로 작성ㆍ공시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2009. 7. 3.자로 작성ㆍ공시한 투자설명서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3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39기 반기 및 3분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위 재무제표에 나타난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8. 8. 14. 제38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 9. 3. 이를 공시하였다. 4)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39기 반기 및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나. 원고들의 후순위사채 취득 원고들은 별지2 청구취지 목록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2. 11. 1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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