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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6. 14:50경 구미시 3공단1로 312-27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3층 앞 복도에서, 지청장과 면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하여 물으며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위 구미지청 직원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씹팔놈아, 너 죽을래, 이 새끼봐라, 이 씹팔놈아 나는 세금 10원 낸다, 니는 얼마를 내노 이 개새끼야, 너 자꾸 그러면 죽인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D,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을 모욕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F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날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83년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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