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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23: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와 D 택시를 운행하는 E과의 시비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일반인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씹팔놈아 좇까는 소리하지 마라, 야이 씹팔놈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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