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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06 2014고정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8』 피고인 A과 피해자 C(54세)은 2년 전 정선감리교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딸인 D(여, 13세)에게 ‘사랑한다’는 등 문자 보낸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어 좋지 않은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8. 20:2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오후에 위 D에게 먹이기 위해 바나나 한 상자 갖다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왜 남의 집에 바나나를 갖다 놓느냐”고 말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너 먹으라고 갖다 놨냐, 니 딸내미 주려고 갖다 놨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55』 피고인은 2014. 10. 1. 19:30경 강원 정선군 F 소재 C 운영의 ‘G세탁소’에서 C의 딸 D을 사랑한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갑시다”라는 말과 함께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니가 뭔데 나가자고 그러냐 씹팔놈아”라고 말하며 위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안면부, 요추부, 좌측 대퇴부)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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