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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7 2016고정9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로 찾아와 술에 취하여 위 C파출소 경위 D에게 ‘무슨 사건처리를 이렇게 하느냐,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내가 너 옷 벗긴다, 함 해보자, 오늘 여기서 안 나간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에 걸쳐 관공서인 C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열람 및 죄명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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