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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2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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