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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09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게시한 월급의사 구인광고, 헤드헌터 M(가명)의 진술, 피고인들의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피고인 A, E의 병원관리 수첩 내용과 확인서 초안, 간호사 O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지급한 건물임대료, 시설임대료, 관리비 등의 돈은 위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건물 전대차 및 시설 임대차 계약 등(증거기록 2권 204~206쪽, 증거기록 1권 507~509쪽, 공판기록 122쪽)에 따른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임대료가 통상적인 것보다 과다하여 병원 운영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어려운 점, ② G의원 요양급여가 입금된 피고인 B 명의의 U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의 아들 Q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G의원에서 Q는 야간당직 간호조무사로 일한 사실이 있어 그 급여로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과 피고인 C, D 사이에 체결된 건물 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등이 피고인 C, D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 A은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는 상황이었고 빨리 위 건물을 전대하여 그 차임을 지급받아야 자신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C, D에게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 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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