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7구합716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증여세 합계 330,755,4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9. 2. 4.경 서울 서초구 C 지상에 5층 겸용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4. 29.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강동세무서장은 2016. 5. 24.부터 2016. 10. 15.까지 원고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현금 등 1,227,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2016. 12. 1. 위 각 증여행위에 대해 합계 453,843,980원(별지1 표 합계란의 ‘458,843,98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피상속인의 현금유입액이 있는지 및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강동세무서장은 2017. 8. 16.부터 2017. 9. 5.까지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합계 2,451,753,000원을 받았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1,444,632,000원을 부담하였다고 보고 그 차액 1,007,121,000원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결정하였다. 강동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7. 9. 26. 별지3 표와 같이 당초 결정ㆍ고지한 별지1 표의 증여재산가액 1,227,000,000원에서 219,879,000원(1,227,000,000원 - 1,007,121,000원 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