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주시 E 대 1,089㎡ 및 F 대 168㎡ 지상 별지 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주시 E 대 1,08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대 16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4년경부터 2007년 말경까지, 차임 연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및 변소 등을 소유하며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계약 체결을 요청하면서 피고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1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원고의 재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16.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충북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