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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13 2017나312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 또는 토지’라고 한다)을 별도의 차임 약정 없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6.부터 2016.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개로 2014. 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강원 양양군 E 지상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0.부터 2016.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전세금 6,000만 원, 존속기간 2014. 11. 28.부터 2016. 11. 27.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2016. 11. 28.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고 원고는 재계약 의사가 없으므로 기간종료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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