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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9:58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73 세 )으로부터 “ 너는 형을 봐도 인사도 안하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비롯한 부수적인 양형 인자보다는 이 사건 행위 불법의 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잔혹한 범행 수법, 합당한 이유가 결여된 분노 표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머리를 겨냥한 타격 부위의 중대성, 후속된 가격이 제 3자의 만류로 저지된 경위, 현장에 흉기를 소지한 목적, 두개골 함몰을 비롯한 무거운 상해의 결과, 피해자 가족에게 초래한 불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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