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0. 14.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원고는 2014. 9. 17.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원고는 2014. 10. 1. D단체에 ‘D단체(회장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0. 1.부터 무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무료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D단체는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D단체 정관 제1조(명칭) 본회의 이름은 D단체(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둔다.
제3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F을 통하여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친교, F 신앙활동 및 F 포도의 활성화 사업 등을 한다.
제4조(소속) 본 회의 소속은 원고에 속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②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회원만 의결권을 가진다.
1. 준회원: F 4과정까지의 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F 5과정 이상의 회원으로 D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