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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합5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C으로부터 ‘남의 애인(피해자)하고 정분난 마누라 관리나 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받은 이후 피해자와 자신의 처인 D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7. 17:00경부터 피해자, 또 다른 직장동료인 E과 함께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 등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H, I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에게 불륜관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너 말 확실히 해라. 나하고 D이 불륜인 것을 보았냐 ”라고 물었으나, E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됐고, 술이나 한잔 줘.”라고 대답하자, 그동안 피해자를 의심하며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에 있는 자신의 낚시가방에 들어있던 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손으로 집어 들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22:53경 당진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3)

1.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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