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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1010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01,992원, 원고 B, C에게 각 10,201,3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함)의 어머니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부인이며,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2. 16.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7. 3. 3.부터 2017. 7. 11.까지 사이에 원고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 망인의 사망보험금 및 산업재해보상금으로 합계 680,610,861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금의 관리를 대신 해줄테니 이를 맡기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농협계좌의 통장과 그 도장을 맡겼는데, 피고는 2017. 3. 16.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금 중 합계 601,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라.

원고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으니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75,295,350원은 피고가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니 이를 피고의 몫으로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8. 2.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합의서 갑 D 을 A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은 보험금 150,156,430원과 125,138,920원에 대해 을의 몫이 아닌 갑의 몫임을 인정하고 후에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2. 을은 보험금 중 자녀들의 몫인 1억 원을 갑에게 맡기고 갑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돌려줄 것을 인정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원고 A에게 2018. 2. 1. 20,000,000원, 2018. 2. 20. 80,000,000원, 2018. 2. 21. 9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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