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수계 전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17. 4. 27. 전주지방법원 2017회합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B이 관리자로서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와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10. 11.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0. 나머지 9/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쳐 2016. 9.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 채무자 유한회사 D,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9. 19. 채무자와 근저당권은 위와 같고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⑵ 원고는 2016. 8. 8.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2007. 10.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으므로, 2016. 8.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는 2016. 9. 13. 각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8036호(위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다), 제8037호(위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9/10 지분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기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⑷ 피고는 2016. 9.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