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자로서 네팔 소재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2016년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사촌형인 B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여 고득점을 획득한 후, 이러한 허위 성적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4. 28. 네팔 카트만두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지원업종 : 축산업)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19.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C대학교에서, 마치 응시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였다.
B는 위와 같은 대리응시를 통해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자, 2017. 11. 21.경 네팔 송출기관(DOFE)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의 고용주인 D목장에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목장 대표 E으로 하여금 2018. 2. 28.경 법무부 소속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케 하여 2018. 3. 2.경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B는 2018. 3. 26.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F 사무소를 통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2018. 3.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