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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60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네팔 국적의 B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여 고득점을 획득한 후, 이러한 허위 성적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위 C를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2013. 8. 23.경 네팔 D에 있는 E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구직신청분야 : 제조업)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3. 10. 7.경 네팔 F에 있는 G학교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였다.

B는 위와 같은 대리응시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자, 2014. 7.경 네팔 해외고용국(DOFE)을 통해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의 고용주인 합자회사 H에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H 대표 I로 하여금 2014. 7. 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비하로12번길 52에 있는 법무부 소속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여 2014. 7. 10.경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B는 2014. 7. 16.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네팔 J 사무소를 통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2014. 7. 17.경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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