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손빠루), 4[면장갑(흰색)]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B02호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방범창을 못뽑이(속칭 ‘손빠루’)로 젖히면서 제거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DKNY 시계 1개, 서랍 위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부천시 소사구 F 301호에서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번호키를 못뽑이로 젖혀서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7. 13:10경 인천 부평구 H빌라 나동 302호에서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못뽑이로 젖혀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 L, D, M, N, O, E, P,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중고나라 아이디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