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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재고단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B02호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방범창을 못뽑이(속칭 ‘손빠루’)로 젖히면서 제거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DKNY 시계 1개, 서랍 위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부천시 소사구 F 301호에서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번호 키를 못뽑이로 젖혀서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7. 13:10경 인천 부평구 H빌라 나동 302호에서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못뽑이로 젖혀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 L, D, M, N, O, E, P,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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