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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협박의 점, 재물손괴의 점, 폭행의...

이유

...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 뇌물수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문자 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 날짜미상 주말 20:00~21:00경 피해자의 친구인 I의 주거지인 청주시 J아파트 2**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다음 위 2**동 주변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K 23:00경 청주시 E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귀가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가로막고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누구랑 이 시간까지 놀다가 오냐 난 케이크를 사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늦게 와서 화가 났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위 승용차에 내려쳐 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6월 날짜미상 2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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