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2. 12. 13:20경 자신의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연구소 앞 편도 1차로 내리막길을 용인 와우정사 방면에서 원삼 사암리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E 운전의 투싼 승용차는 맞은편 차로 오르막길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E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180도 회전하여 중앙선을 걸친 상태에서 용인 와우정사 방면을 바라본 채로 정차하였고, E 운전의 승용차는 주행하던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 구역선을 걸친 상태에서 용인 와우정사 방면을 바라본 채로 정차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파편물은 오르막길 차로에 흩어졌던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전면부 전체가 파손되었고, E 운전의 승용차는 전면부 우측 부분이 파손된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S'자 형태의 도로이고, 당시 내리막길은 노면이 얼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⑤ E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것으로 보였고, 서행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눈이 온 다음 날이어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왔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내려오는 차들이 있었는데, 조심해서 운전하면 내려올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사고 후 각 승용차의 정차 및 파편물의 위치,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