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천군 가야면 소재 88고속도로 대구방향 140.7km 지점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을 향하여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결빙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