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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26 2014고단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에 있는 풍전교 부근 32번 국도를 서산쪽에서 태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가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가드레일을 넘어 피해자 서산시 소유의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도로 옆 아래쪽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74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서산시 소유의 가로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들인 피해자 G(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의 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14세)로 하여금 2014. 9. 18. 20:5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22:50경 서산시 읍내동 청솔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인지면에 있는 풍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6. 22:50경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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