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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숙녀복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 E에서 귀뚜라미를 키우고 있다. 1구좌에 10,000,000원인데, 많은 수익을 얻는다. 당신 남편이 아파 일을 하기 어려우니 이 일을 해 봐라. 당신이 평택에 못 가니 나한테 돈을 주고 투자를 하면 평택 E에 갖다 주고, 4개월 동안 귀뚜라미를 키우고 팔아서 11월에 원금의 30%에서 4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E에서 귀뚜라미를 키우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500,000원을, 2017. 7. 27.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찜질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평택 E 주인이 L인데, 귀뚜라미를 키우고 있다. 그 사람이 내 귀뚜라미도 키우고 있다. 1구좌에 10,000,000원인데, 20,000,000원을 투자해라. 3개월에서 4개월 후 부터는 투자금 기준으로 월 3,000,000원 전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몇 개월 정도면 원금 정도는 가져갈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E에서 귀뚜라미를 키우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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