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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7』 피고인은 2018. 10. 2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이 평택에 있는 E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곳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의 노무비를 C에서 대면 수금은 10일 내지 15일 후 F에서 칼같이 나온다. 노무비에 필요한 돈을 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평택 사업은 피고인이 지어낸 것으로 실재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일당으로 버는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21.경 피고인 명의 G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85』 피고인은 피해자 H과 2017. 2월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인력시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와 같은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I 하청업체에 자재운반 및 용접일을 하는 자리에 채용을 시켜주겠다. 채용을 위하여 업체 팀장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용 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를 위 하청업체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가 1,9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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