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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5 2014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08.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9.부터 2018. 4. 8.까지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2:2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부녀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내가 오늘 감방 갈 생각하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옆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의 동생 D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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