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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노53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다.

2. 판단 제 1 심 양형의 이유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 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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