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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0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제 1 심 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됨)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 양형의 이유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9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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