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5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