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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78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택배 인천 가좌 1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IF 자료 등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기 범행 직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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