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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346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을 1호증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과 다르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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