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13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행의 “감정인 I의 감정서,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2019. 2. 8.자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