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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5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17행의 “있었다는”을 “있어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2행의 “원고가 작성한”을 “작성되어 원고가 그 부본을 소지하고 있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3쪽 8행 “증거가 없다.”를 “증거가 없다. 또한 감정인 B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과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C이 제출한 모집경위서의 내용 중 원고가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지 않았고 C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연금보험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도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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