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1528
약속어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을 1호증(각서) 및 을 3호증(영수증)의 필적이 원고의 필적과 같다는 취지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를 비롯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