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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241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범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도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기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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