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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02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창문을 손괴한 후 절취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부분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을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절도미수의 범행은 상습절도범행에 포괄되어 하나의 상습절도죄만이 성립한다.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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