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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6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자녀들은 모두 상해, 질병에 따른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였다{ 범죄 일람표 상의 보험금 청구 내역 중 일부( 의료기록이 불명확한 부분 또는 사실 조회 결과 입원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등) 철회}.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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