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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나2976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의

가. 및 나.

항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상 중도금을 쌍방합의하에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바 있는데, 원고가 2017. 1. 28.까지 추가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해제로 간주하여 2017. 2. 15.경 J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한 것으로, 피고는 이후 2017. 3. 2. 차용한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1. 21. 임대료 및 돈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진행하겠다면 설 이전에 2,000만 원을 더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2,00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로 간주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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