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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노60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사실상 하도급 받고, 이미 실행예산에서 정해진 하도급 대금의 범위 내에서 내업(內業,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일급제 직원들 명의로 일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사실상 하도급 받은 뒤 그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이상, 피고인은 계약 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서 피해자 공단에게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절차상 다소 편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하도급 대금을 청구ㆍ수령한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은 피해자 공단 소속 현장 책임기술자인 H, K, L, M, N, O, P(이하 ‘H 등’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 공단의 대표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으나 그들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된 실행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공단 측 담당자로 H 등을 만났을 뿐 다른 직원은 만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H 등의 의사를 곧 피해자 공단의 의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 사건 일급여 명목 금원의 청구 및 수령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또한, 피해자 공단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피해자 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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