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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2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복지용 구인 욕창 예방 방석을 제조ㆍ판매하는 ( 주 )C 의 대표이사이다.

복지용 구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복지 용구에 대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 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 결정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 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① 해당 업체가 복지 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 판매 희망가격’, ②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 실례 가액인 ‘ 시장조사가격’, ③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수입신고 필 증 등 원가 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 공단 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 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 결정을 받은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복지 용구 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 이하 ‘ 사업소 등’ 이라 함 )에 복지 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 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고, 나머지 15%를 수급 자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위 급여 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급여 결정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 서류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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