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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노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기죄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도 “총액 개념의 일급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급제를 ① 순수 일급제(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일급제 직원에게는 일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명단상 해당 등급의 기술자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한 일수에 상응한 일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원래 형태의 일급제)와 ② 총액 개념의 일급제(비정상적인 일급제로, 진단업체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기술자의 근무여부를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명단상의 해당 등급의 기술자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성과물을 진단업체에 제출하면 내업(內業) 부분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을 하도급 대금처럼 일급여로 정산하여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변형된 일급제)로 분류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총액 개념의 일급제가 문제된다고 하고 있다.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알고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단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급하게 된 것도 아니므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 2 기재 각 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A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현금 합계 250만 원과 골프비용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00만 원, 추징금 51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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