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30 2019가단95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78,65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1.부터 2020. 1. 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578,65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1.부터 2020. 1. 2.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