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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5구합5243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유림인 춘천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던 움막에서 허가 없이 거주하다가, 2005. 10.말경 위 움막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거주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 철거 및 신축 행위를 하고, 그 밖에 주차장 성토, 경사지 훼손, 입목벌채, 부지조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4.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불법으로 3동(창고, 주거용시설, 비닐하우스)의 건축물(184㎡)을 설치하고, 4개소의 산지(554㎡) 다만 1차 계고 부터 4차 계고에 이르기까지 행정대집행 계고서에만 이 부분이 3개소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행정대집행 계고서의 상단의 내용 및 함께 첨부된 서면들에 비추어 볼 때 4개소의 오기로 보인다. 를 전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5. 4. 30.까지 건축물을 철거한 후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고 불이행시 대집행한다는 취지의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고(이하 ‘1차 계고’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계고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가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① 2015. 5. 13. 원고에게 같은 취지로 재차 2015. 5. 31.까지 철거 및 복구를 완료할 것을 계고(이하 ‘2차 계고’라 한다)하였는데, 2차 계고에서는 복구대상 건축물이 창고를 제외한 주거용시설 및 비닐하우스 2동(153㎡)으로 축소되었고, ② 2015. 6. 8.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철거 및 복구를 완료할 것을 일반우편으로 계고 이하 '3차 계고'라 한다

)하였는데, 3차 계고에서는 복구대상 건축물에 2동의 건축물(약수터시설 및 태양광시설 이 추가되었으며, ③ 2015. 8. 24. 원고에게 2015. 10.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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